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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제7조 3항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. 다만,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. (2017.5.8 개정, 2018.1.1 시행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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