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)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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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12-21 10:39 조회73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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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3항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. 다만,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. (2017.5.8 개정, 2018.1.1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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